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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화물과 수입검사 대상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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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ux79 2023. 5. 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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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화물

 

안보위해물품, 직접밀수 반입 방지 및 감시, 단속 등의 목적으로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에

장치하거나 검사를 실시하는 화물입니다.

 

- 운항 선사에서 적하목록을 제출받아 세관에서 심사하여 선별 기준에 따라 선별한 화물

 

 선별 기준

1. 전산 선별 (전산시스템에 의한 자동 선별)

   * 최근 3년간 적발률(보수작업 등)이 많은 수입자, 수출자, 포워더가 취급하는 물품

   * 수입자, 포워더, 수출자(수입국의), 운송사, 품명, 적재항, 포장 종류, 특수화물, 적하목록

     제출일시 등을 고려 우범도를 등급화하여 선별

   * 최초수입업체의 화물과 적하목록 제출 시 수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미기재인 화물

   * 무작위 선별

 

2. 담당자 선별

  * 수출자와 수입자의 업종과 품명의 연관성이 부족하거나, 품명 위장, 타 물품 밀수 우려가

    있거나, 수출자와 수입자의 주소 부실기재, 입항전 적하목록 미제출, 수량과 중량 과부족

    우려 물품, 우범 정보 화물

  * 전산에 선별되지 않은 화물

 

3. 고위험 화물의 선별

  * 마약 우범 국가 및 중계무역항을 출항한 항공편의 반입화물 중 소형의 생활필수품

  * 테러 우범 국가에서 반입되는 총기류, 화약 등 화공약품

  * 원산지, 상표권 등 불법 무역 대상 물품으로 저개발 국가 및 위조품 생산이 많은 나라에서

     반입되는 유명상품 및 신변용품 등의 소비재

  * 적하목록을 자주 정정한 업체

 

-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뭎품

- 이사물품, 준이사물품 및 단기 체류용 물품

- 유치물품 및 예치물품

- 보세판매장 판매용 외국 물품

 

검사 시기 : 하역과 동시에 진행됩니다.

 

검사방법

  X-RAY 검색기 검사, 정밀 검사로 구분됩니다.

 

  X-RAY 검색기 검사 대상

   * , 칼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 화물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 세관장이 검색기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화물

 

X-RAY 검사 화물의 하선장소는 선사가 지정한 장소이며, 검사가 끝난 후에 하선장소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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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검사

컨테이너를 개장하여 화물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시행하는 것.

 

정밀 검사 대상

  *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로 X-RAY 검사로 우범성 판단이 어려운 화물과

     LCL 화물

  * 수량과 중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

  * 반송 후 재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

  * 세관장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정밀 검사 화물의 하선장소는 세관 지정 장치장, 보세창고가 된다.

 

관리대상화물의 해제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거나 적하목록 정정, 보수작업 등 조치사항이 완료된 경우 관리대상화물의 지정 해제.

 

검사와 상관없이 검사 대상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원자재(수출, 내수용) 및 시설재인 경우

- 학술연구용 실험기자재, 실험 용품인 경우

-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에 반입하는 물품인 경우

- 세관장이 위 3가지에 준한다고 판단한 경우.

 

 

수입검사

 

수입 화물은 조세채권 및 무역 질서 유지와 세관장 확인 사항, 원산지, 상표권 위반과 과세가격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입신고 이후 세관 C/S 시스템을 통해 현품검사 대상, 서류제출 대상, 일괄심사 대상, 전자 통관심사 대상으로 선별하고 검사지침을 운용하여 검사, 심사 결과를 등록하고 처리된다. 전산에 의해 자동 선별되며 발췌검사로 이루어집니다.

 

검사 대상

- 신고된 품명 및 규격이 세 번과 일치하지 않거나 정확한 품목 분류 및 수입 요건 해당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수입자, 공급자의 주소가 사서함 등 불명확한 경우

- 정확한 품목분류로 분석이 필요한 경우

- 수입 신고된 물품 이외의 물품 은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수량 및 중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불일치로 신고사항의 정확성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사전세액심사를 위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 타 부서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을 적발한 물품 중 통관단계에서 정적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 내륙 소재지 세관의 해당 관할 내 소재하지 않은 업체가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 재수입, 재수출 면세대상물품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신고된 품목에 비해 중량이 많이 차이 나는 경우

- 밀수입 등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3년 상반기부터 관세청에서 개장검사와 X-RAY 투시 검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기본보다 배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검사 후 이상이 없는 화물에 대해 관세청으로 검사 비용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관세사를 통해 대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수입회사 통장 사본 / 대표자 주민등록 번호 / 터미널에서 발행한 계산서와 명세서 (포워딩이 대납했을 경우 포워딩 계산서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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