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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머쇼퍼(Boomer Shopper), 욜드 이코노미(YOLD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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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ux79 2023. 5. 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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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머쇼퍼(Boomer Shopper)

 

5060세대인 베이비부머 소비자를 일컫는 말로, 전쟁 후 혹은 불경기를 겪은 후 사회, 경제적 안정 속에서 태어난 세태를 지칭합니다.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그 연령대가 다른데, 우리나라는 1955~1963년 태어난 세대를 뜻한다. 이들은 이전 세대와는 달리 경제적인 성장과 풍요 속에서 높은 교육 수준을 지녔고, 미디어의 영향 등으로 다양한 사회운동과 문화운동을 주도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 세대에 걸쳐 가장 많은 소비와 지출을 하는 연령층으로 부상했습니다. 부머쇼퍼들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아 오프라인 매장 이용을 선호해 왔으나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대세가 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온라인 쇼핑 방법을 배워 온라인 소비를 시작했고 다양한 분양에서 거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욜드 이코노미(YOLD Economy)

 

경제력이 있는 60세 이상 실버 세대들이 핵심 소비층으로 부상한 경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욜드( YOLD, Yound Old) 는 1946~1964년 태어난 베이비부터 세대가 주도하는 젊은 노인층을 일컫는 말로,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져 전 세계적으로 확산했습니다. 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건장하고 부유하며, 고학력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욜드는 건강과 경제력을 기반으로 생산 및 소비생활을 적극적으로 영위하며 은퇴 후에도 사회, 경제활동을 지속합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라 욜드 세대의 인구 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각종 서비스 금융시장, 유통 트렌드 등에서 이들 세대의 선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분위별로 상한액을 정하고, 이 금액을 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으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항목만 대상으로 하는데, 소득 구간별로 상한액이 다릅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신청은 사전 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나뉘는데, 사전 급여는 연간 동일한 요양 기간에서 부담한 본인 부담 진료비가 최고 상한액에 도달한 경우 환자가 최고 상한액까지만 납부하고 초과액은 요양 기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지급받는 것입니다. 사후 환급은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으나 사전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초과한 금액만큼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진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조정하면서 10분위 소득분위 환자부터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올리겠다고 1월 11일 밝혔다. 소득분위는 가구당 소득수준을 10%씩 10단계로 나눈 것으로, 최저 소득 구간은 1분위이며 최고 소득 구간은 10분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침에 따르면 소득 10분위의 상한액은 지난해 598만 원에서 올해 최대 1,014만원으로 1.7배 오른다 "

 

부모급여

 

매달 만 0세(0~11개월) 자녀를 둔 부모에게 70만 원, 만 1세 자녀(12~23개월)를 둔 부모에게는 3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1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는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 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되던 영아 수당이 확대 개편된 것입니다. 월 70만 원이 지급되는 만 0세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절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35만 원이 지급되는 만 1세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현재처럼 월 5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부모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관할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60일을 넘겨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지난 시점의 급여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 영아 수당 (월 30만 원)을 받고 있던 부모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전환돼 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는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으로 금액이 인상됩니다. 

 

생활인구 

 

기존 주민등록인구에 근무, 통학, 관광, 휴양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인구와 출입국관리법상 등록 외국인 등을 포함한 인구를 말합니다. 이는 올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개념인데, 최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생활인구 사례로 최근 도시민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두 지역 살아보기'를 들 수 있습니다. 생활인구 확대 사업은 그간 지자체가 중심이 됐으나 올해부터는 행안부가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두 지역 살아 보기, 워케이션, 농촌 유학, 은퇴자 공동체 마을 등에 참여할 지자체 20곳을 공모로 선정해 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워케이션(Worcation)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재택이나 원격근무가 늘면서 부상하기 시작했는데, 휴가지에서의 업무를 인정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성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MZ세대들의 등장이 워케이션의 확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

 

식품이 제조돼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된 후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시한을 말합니다. 소비기한은 식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하는 유통기간보다 더 깁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유통기간 대신 소비기한이 표기되면서,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 표기가 38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우유와 우유 가공품 등 우유류의 경우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한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해 다른 품목보다 8년 늦춰 2031년으로 지정했습니다. 소비기한과 유통기간 외에도 식품의 품질이 전혀 바뀌지 않는 기한을 뜻하는 '품질유지기한'과 식품 섭취가 가능한 최종기한을 뜻하는 '종료기한'도 있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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