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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 간이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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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ux79 2023. 5. 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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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 : 원산지판정, 원산지확인,  원산지표시로 나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허세율( WTO, FTA 등)에 의해 같은 제품이라도 원산지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게 정해질 수 있으며

                     수입품의 유통과정에서 혼란방지를 위해서 원산지관리는 필요합니다. 

 

원산지판정 : 원산지가 어디인지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완전생산기준 : 수입물품 전부를 생산, 가공, 제조한 나라를 원산지국으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2. 실질적 변경기준: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은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 가공 제조과정을 최종적으로 수행한 나라를 원산지로 봅니다.      

3. 부가가치 기준 : 카메라가 해당합니다. 

4. 가공공정 기준: 특정공정이 행해진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하는 품목 섬유류(편직, 방직 제품)와 동제품

                             (백동, 양백)등의 일부

 

상기와 같은 기준으로 원산지 판정이 어려울 경우 수입신고 전 관세청장에게 원산지 사전확인 신청을 할 수

있고, 관세청장은 60일 이내에 확인서를 주어야 합니다. 

 

원산지확인 : 통관 중 신고한 원산지가 바르게 신고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원산지증명서가 이용됩니다. 

 

원산시표시 :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산지표시 대임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수입신고수리가 되지 않으며, 원산시를 표시

                     하는 보수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 물품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여행자 휴대품, 수입 후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기자재로 실수요자가 직업 수입하는 물품, 견본품 및 하자보수용 물품                    

 

간이통관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휴대품으로 반입하거나 해외 친지 등으로부터 받은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단한 통관절차가 적용됩니다. 

 

간이통관 대상물품

여행자휴대품 또는 별송품 : 

-여행자가 개인 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여행자 개인 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

 

우편물 :

-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받은 선물

-국내거주자가 대품을 송금하고 자가사용으로 구매하여 반입한 우편물

 (일반수입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USD 1,000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탁송품/특급탁송품

-외국의 친지나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혹은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국내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 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구매해 반입한 화물

 

상기 물품은 수입신고생략 대상 물품과 간이신고 대상 물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생략 대상 물품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은 수입신고를 생략합니다.)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

-유해 및 유골

-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 테이프 등 언론기간의 보도 용품

-재외공관 등에서 외무부로 발송하는 자료

-기록문서와 서류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으로부터 반환되는 공용품

 

간이신고 대상 물품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만 제출하여 신고합니다. )

-수입신고생략 대상 물품 중 과세대상 물품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 15만 원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사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

 

  자가사용인정 기준 

    1. 동일날짜 동일국가에서 2건  이상 수입 신고한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한 경우

    3. 과세대상인 하나의 운송장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 통관하는 경우.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  USD250  이하의 면제 상용견품

-설계도 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금융기간이 외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수입하는 지불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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