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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수입 업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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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ux79 2023. 5. 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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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수입 업무

 

수입 업무의 시작은 수입 화주 혹은 수입국 파트너에게 수입 서류를 받게 되면 시작됩니다.

 

 수입 서류 : BL, INVOICE, PACKING

 

  수입 화주가 전달하는 BL : DIRECT BL (선사 / 콘솔 포워딩(LCL) / SOC 선사 / SOC 포워딩이 발행)

  수입국 파트너(포워딩) 전달 BL : H BL(수입국 파트너가 발행 ), M BL (선사가 발행)

 

화물 입항 전

 

1. 입항일 확인 / BL 상태 확인

    입항일 확인

    BL에 기재된 선명(터미널)과 BL NO. / CNTR NO로 해당 선사 웹사이트를 통해 입항일 확인합니다

       - BL NO. / CNTR NO로 해당 선사 웹사이트 확인 - 항해 중 T/S로 선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BL 상태 확인 (실화주 신고 및 배정 등 수입 목록 제출하기 위해 필요)

     - DIRECT BL / H BL, M BL 인지 확인 - 실화주 신고 형태 

     - FCL / LCL 화물인지 확인 - 실화주 신고 형태

     - 일반수입 / T/S 화물 / 반송 화물 인지 확인 - 배정, 수입 목록

     - ORIGINAL BL / WAY, SURREDNER BL 인지 확인 - DO 발급 시 필요

        (수입국 파트너가 보내주는 H BL과 M BL 중  M BL은 꼭 WAY BL 혹은 SURREDNER BL으로 발급되어 '

        있어야 합니다. 서류를 받을 당시 WAY BL 혹은 SURREDNER BL으로 발급이 안 되어 있으면 꼭 파트너한테

       확인 요청해야 합니다.)        

 

2. 화물도착통지서( A/N - ARRIVAL NOTICE) 

    입항 전 선사 혹은 콘솔사를 통해 화물 도착 통지서를 받게 되면 수입 업자에게 도착일 통보 및 배정 확인

         미국/유럽 : 입항일 3~4일 전 AN 도착 

         중국/일본 : 입항일 당일 ~2일 전 AN 도착

 

    배정의 종류

    수입 배정은 입항한 컨테이너를 어떻게 찾아갈지 확인하는 형태로 수입자 혹은 수입 대행자(관세사)가 세관에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는 시점과 동일합니다. 

 

                                                                       보세면장 진행

     해상                                    터미널 / CY                            보세창고                           화주 공장

     

               입항전 신고               부두직통관                        보세창고배정

               차상반출                    CY내장통관

               T/S

  

     입항전 수입신고 

     선박이 입항하기건 하선신고 시점에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 후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 및 수리까지 진행합니다. 화물

    이  많이 급할 경우나 위험물 수입 (터미널 반입이 불가능한 CLASS NO.)일 때 진행. 위험물의 입항전 신고는 선박이 터

    미널에 접안 전 선석에 운송 차량 대기해야 함. 차량으로 바로 양하 후 터미널 반출합니다.

 

    차상반출

    선박이 입항하기건 하선신고 전에 보세면허 진행 후 보세창고로 운송합니다.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 후 관세와 부가세

    납부는 보세 창고 반입 후 진행합니다. 위험물의 입항전 신고와 같이 차량으로 바로 양하 후 터미널 반출 후 보세창고로

   이동합니다. 콘솔 포워딩의 LCL 수입 화물 진행 시 주로 이용합니다. 콘솔 포워딩사 자선창고로 이동합니다.

  

   부두직통관

   수입 컨테이너가 선박에서 양하 후 터미널에 반입이 되면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 후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 및 수리까지

   진행합니다 . 배정이 정해지지 않은 수입 화물은 보통 부두직통관으로 배정 후 터미널에서 통관 진행하거나 후에 보세 면

   허 진행 후 보세창고로 이동합니다. 

 

   CY 내장통관

   선사가 계약된 CY가 별도로 있을 경우 (양하한 터미널과 선사가 계약 문제로 FREE TIME이 짧을 경우 선사에서 별도로

   안내합니다. 대부분 접안한 터미널에서 부두직통관으로 진행합니다.

 

   부두직통관과 CY 내장통관은 꼭 선사에 FREE TIME 기한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내 컨테이너 반출이 안 될 경우 비용 발

   생합니다.  (선사 - DEMURRAGE, DETENTION / 터미널 - 기간 경과료)

 

   보세창고 배정

   선박-터미널-창고 순으로 진행되며 수입자가 지정한다. 지정할 때 꼭 보세코드 받아야 합니다. 

   터미널 반입 후 운송사가 보세면허 진행해서 창고로 운송. 창고 반입 후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 후 관세와 부가세를 부

   및 수리까지 진행합니다.  

   보세창고 배정은 통관 후 화물 반출시 꼭 선사 DO와 운송사(LINE 운송사)가 발행한 화물 인도 동의서를 꼭 창고에 제출

   하고 화물 반출해야 합니다.

 

  반송 화물

  우리나라에는 수입으로 반입됐으나 검역 불합격 등으로 수입국으로 되돌아가거나 3국으로 재수출할 경우 반송 면장

  수리 후 외국으로 나갑니다. (꼭 보세면장 진행 하고 이동해야 함.)

  검역 불합격으로 수입국으로 가는 가능 경우 보세면허 신청하면 관세청에서  E-SEAL 지정합니다. 

  배정 형태 : 부두직통관, 보세창고 

 

  여기까지 수입 형태가  I(영문자)로 신고되는 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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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형태 : T (T/S- 환적화물)

   T/S 종류 

   부두 T/S : (재래부두에서 BULK 화물- CONTAINER로 재작업 되어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 )

                   원양어선을 가지고 있는 선박 대리점이 이용 - TUNA, CRAB 등

                   수입목록 제출시 하선장소를 수출 한때 반입하는 터미널로 코드를 잡기때문에 

                    보세면허 필요 없습니다.

 

   창고 T/S : ( BULK 화물이 계약, 날씨, 부두 사정으로 현장 작업이 안될 경우 보세창고로 이동 후

                     창고에서 컨테이너로 재작업 후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

   내품 T/S : 컨테이너로 들어온 수입품을 보세 창고로 이동 후 내품만 다른 컨테이너로 재작업 후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 (수입과 수출할 때 선사가 다를 경우)

                 

                    창고 T/S와 내품 T/S는 꼭 이동 할때마다 보세 면허 진행 해야 합니다.  

 

  **EDI 전송 후 수입 형태는 정정이 어려움. 꼭 사전에 수입자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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