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딩 수입 업무 2
실화주 신고 (수입 목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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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 (ARRIVAL NOTICE)를 전달받은 날 선사 혹은 포워딩에 실화주 신고합니다.
실제 수입자와 실제 수출자가 어떠한 화물 수입하는지 세관에 신고하는 과정으로 화물별 실화주 신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H BL과 M BL의 큰 차이는 SHIPPER와 CONEESIGNEE와 NOTIFY입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 다른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가지고 있는 BL이 선사가 발행한 BL인지 포워딩이 발행한 BL 인지 꼭 파악해야 하며, 가지고 있는
H BL이 실화주 BL이 맞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FCL 수입
1. DIRECT BL (선사 BL의 SHIPPER (실제 수출자), CONSIGNEE (실제 수입자), NOTIFY : (실제 통지처)
선사에 배정만 확인해서 전달 – AN에 배정 기재해서 메일 혹은 FAX를 보내거나 관련 선사의 웹사이트에
배정 제출
선사 -------------------- 실화주(실 수입자)
(포워딩이 수입자 대리로 DO 정리)
2. M BL이 선사 BL일 경우
M BL 상에 기재된 SHIPPER : 수출국 파트너 / CONSIGNEE, NOTIFY : 당사 일 경우)
배정 등을 확인해서 수입 목록 (MANIFEST)를 선사에 제출 후 EDI 전송(적하목록 전송)
선사 -------- 포워딩 --------- 실화주(실 수입자)
3. M BL이 포워딩 BL일 경우
이 경우는 EDI 전송을 M BL을 발행한 포워딩이 전송하기 때문에 H BL COPY에 배정 기입하고
M BL 발행 발행처인 포워딩에 H BL을 메일 혹은 FAX로 전달합니다.
혹 내가 가지고 있는 H BL 상의 CONSIGNEE와 NOTIFY 가 포워딩일 경우 이곳에 실화주가 기재된
BL을 받아서 그 BL을 전달해야 합니다.
선사 --– 포워더 1 –-- 포워더 2--- 실화주 (실수입자)
(EDI 전송 포워더)
LCL 수입
콘솔사 포워딩으로 H BL (실화주 기재된)을 전달하면 됩니다.
FCL과 LCL 수입 모두 실수입자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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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DELIVERY ORDER) 정리
입항전 신고와 차상반출 배정은 입항일 1~2일 전 통관 및 보세 면장 수리와 DO를 정리 후
운송사에 서류(DO, 수입 면장) 전달 후 차량 배차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그 외 배정은 입항일 당일 DO 정리를 합니다.
DIRECT BL :
수입자에게 BL을 전달받으면 선사에 운임 정산 후 DO 정리
수입자 대행으로 DO를 받으므로 위임장을 꼭 선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ORIGINAL BL – BL원본에 실화주 배서(명판, 직인) 확인 후 선사에 꼭 제출
CONSIGNEE가 은행일 경우 은행 배서 꼭 있어야 합니다.
L/G 원본 – 선사에 원본 제출 전 사본을 선사에 FAX 혹은 메일로 보내서 은행
발행 확인 후 L/G 원본 선사에 제출
H BL과 M BL :
M BL 상의 CNEE와 NOTY가 당사이므로 선사에 위임장이 필요 없습니다.
입항일 전까지 M BL이 꼭 SURREDNER 혹은 WAY BL 발행인지 확인합니다.
SURREDNER / WAY BL 사본으로 진행되므로 선사에 직접 BL 제출 없습니다.
H BL의 DO는 당사가 진행하므로 H BL이 O BL 혹은 L/G로 진행될 경우
꼭 원본을 받고 DO 나가야 합니다.
모든 수입 BL에는 꼭 BL 상의 수입자의 배서 (명판, 직인)이 꼭 있어야 합니다.
수입자가 통관 및 운송까지 요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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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통관 서류 (INVOICE, PACKING, BL, 운임명세서가 기본 서류이다.)를 관세사에 전달하여
세관에 수입신고 하며, 관세와 부가세가 기재된 수입신고서 받으면, 세금 및 통관 수수료
납부하면 통관은 완료됩니다.
세관에서 수입 화물에 대해 검사 및 관리 대상을 지정하면 이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통관은 보류된다. 검사 완료 후 수입자 혹은 포워딩은 검사로 인한 비용을 꼭 터미널과 창고, 운송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운송:
FCL 운송
통관까지 완료되고, DO까지 준비된 화물은 DO와 수입신고서 (면허 수리된 상태)를
운송사에 전달 후 실화주가 요청한 일시와 장소로 운송 요청합니다.
창고배정일 경우 창고에 반입 후 수입 통관이 진행되므로 수입자가 화물 반출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꼭 수입자는 DO와 수입신고서 그리고 화물 인도 동인서를 꼭 창고에 제출해야 합니다.
화물 인도 동의서는 창고까지 운송한 선사 운송사에서 발행합니다. 부두직통관과 내장통관 등
터미널에서 통관이 끝난 후 창고로 운송되는 경우는 화물인도동의서가 필요없습니다.
LCL 운송
콘솔사 창고에서 반입 후 통관을 후 출고 당일 면장과 DO를 창고에 전달하고 창고료 정산 후
반출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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