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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수입 업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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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ux79 2023. 5. 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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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수입 업무 2

 

실화주 신고 (수입 목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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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 (ARRIVAL NOTICE)를 전달받은 날 선사 혹은 포워딩에 실화주 신고합니다.

실제 수입자와 실제 수출자가 어떠한 화물 수입하는지 세관에 신고하는 과정으로 화물별 실화주 신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H BL과 M BL의 큰 차이는 SHIPPER와 CONEESIGNEE와 NOTIFY입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 다른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가지고 있는 BL이 선사가 발행한 BL인지 포워딩이 발행한 BL 인지 꼭 파악해야 하며, 가지고 있는

H BL이 실화주 BL이 맞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FCL 수입

 

1. DIRECT BL (선사 BL의 SHIPPER (실제 수출자), CONSIGNEE (실제 수입자), NOTIFY : (실제 통지처)

 

선사에 배정만 확인해서 전달 – AN에 배정 기재해서 메일 혹은 FAX를 보내거나 관련 선사의 웹사이트에

배정 제출

 

 

선사 -------------------- 실화주(실 수입자)

(포워딩이 수입자 대리로 DO 정리)

 

 

2. M BL이 선사 BL일 경우

 

M BL 상에 기재된 SHIPPER : 수출국 파트너 / CONSIGNEE, NOTIFY : 당사 일 경우)

 

배정 등을 확인해서 수입 목록 (MANIFEST)를 선사에 제출 후 EDI 전송(적하목록 전송)

 

선사 -------- 포워딩 --------- 실화주(실 수입자)

 

 

3. M BL이 포워딩 BL일 경우

이 경우는 EDI 전송을 M BL을 발행한 포워딩이 전송하기 때문에 H BL COPY에 배정 기입하고

M BL 발행 발행처인 포워딩에 H BL을 메일 혹은 FAX로 전달합니다.

 

혹 내가 가지고 있는 H BL 상의 CONSIGNEE와 NOTIFY 가 포워딩일 경우 이곳에 실화주가 기재된

 

BL을 받아서 그 BL을 전달해야 합니다.

 

선사 --– 포워더 1 –-- 포워더 2--- 실화주 (실수입자)

(EDI 전송 포워더)

 

LCL 수입

 

콘솔사 포워딩으로 H BL (실화주 기재된)을 전달하면 됩니다.

 

FCLLCL 수입 모두 실수입자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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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DELIVERY ORDER) 정리

 

입항전 신고와 차상반출 배정은 입항일 1~2일 전 통관 및 보세 면장 수리와 DO를 정리 후

운송사에 서류(DO, 수입 면장) 전달 후 차량 배차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그 외 배정은 입항일 당일 DO 정리를 합니다.

 

DIRECT BL :

수입자에게 BL을 전달받으면 선사에 운임 정산 후 DO 정리

수입자 대행으로 DO를 받으므로 위임장을 꼭 선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ORIGINAL BL BL원본에 실화주 배서(명판, 직인) 확인 후 선사에 꼭 제출

CONSIGNEE가 은행일 경우 은행 배서 꼭 있어야 합니다.

L/G 원본 선사에 원본 제출 전 사본을 선사에 FAX 혹은 메일로 보내서 은행

발행 확인 후 L/G 원본 선사에 제출

 

H BLM BL :

M BL 상의 CNEENOTY가 당사이므로 선사에 위임장이 필요 없습니다.

입항일 전까지 M BL이 꼭 SURREDNER 혹은 WAY BL 발행인지 확인합니다.

SURREDNER / WAY BL 사본으로 진행되므로 선사에 직접 BL 제출 없습니다.

 

H BLDO는 당사가 진행하므로 H BLO BL 혹은 L/G로 진행될 경우

꼭 원본을 받고 DO 나가야 합니다.

 

모든 수입 BL에는 꼭 BL 상의 수입자의 배서 (명판, 직인)이 꼭 있어야 합니다.

 

수입자가 통관 및 운송까지 요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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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통관 서류 (INVOICE, PACKING, BL, 운임명세서가 기본 서류이다.)를 관세사에 전달하여

세관에 수입신고 하며, 관세와 부가세가 기재된 수입신고서 받으면, 세금 및 통관 수수료

납부하면 통관은 완료됩니다.

 

세관에서 수입 화물에 대해 검사 및 관리 대상을 지정하면 이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통관은 보류된다. 검사 완료 후 수입자 혹은 포워딩은 검사로 인한 비용을 꼭 터미널과 창고, 운송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운송:

FCL 운송

통관까지 완료되고, DO까지 준비된 화물은 DO와 수입신고서 (면허 수리된 상태)

운송사에 전달 후 실화주가 요청한 일시와 장소로 운송 요청합니다.

 

창고배정일 경우 창고에 반입 후 수입 통관이 진행되므로 수입자가 화물 반출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꼭 수입자는 DO와 수입신고서 그리고 화물 인도 동인서를 꼭 창고에 제출해야 합니다.

화물 인도 동의서는 창고까지 운송한 선사 운송사에서 발행합니다. 부두직통관과 내장통관 등

터미널에서 통관이 끝난 후 창고로 운송되는 경우는 화물인도동의서가 필요없습니다.

 

LCL 운송

콘솔사 창고에서 반입 후 통관을 후 출고 당일 면장과 DO를 창고에 전달하고 창고료 정산 후

반출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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