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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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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ux79 2023. 5. 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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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

화물의 파손 혹은 분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화물의 소유권자에게 보상하는 손해보험입니다.

 

보험자(INSURER 적하보험 회사)

담보위험(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사고) 범위 내에서 화물(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험계약자(POLICY HOLDER)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피보험자(ASSURED)

화물에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험자로부터 보상받는 자를 말합니다.

 

보험금 (INSURANCE)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보험목적물 : 화물

 

멸실(LOSS) : 수량적 포장단위의 화물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손상 (DAMAGE) : 화물은 존재하지만, 파손으로 화물의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임 조건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위험담보 구간
EXW 수입자 수입자 DOOR TO DOOR
FCA 수입자의 포워더가 화물을 인수한 시점부터 수입자 DOOR까지
FOB ON BOARD 시점부터 수입 DOOR까지
ON BOARD 이전 사고 수출자가 보상받음, 수입자는 별도 보험 가입해야 함.
CFR
CPT 수입자의 포워더가 화물을 인수한 시점부터 수입자 DOOR까지
D-TERMS(DAP ) 수출자 수출자 수출 DOOR부터 수입지 지정장소까지
CIF DOOR TO DOOR
CIP DOOR TO DOOR
CIF/CIP
수출자가 COMMERCIAL INVOICE 가격에 보험료를 포함하므로 수출자가 꼭 적하보험에 가입합니다. 적하보험증권의 보험계약자는 수출자가 기재됩니다.
ON BOARD 이전 사고 : 수출자가 사고 접수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ON BOARD 이후 사고 : 증권상 보험계약자가 수출자이지만. 수입자가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CIP : 최대 담보 조건 : ICC(A)
CIF : 최대 담보 조건 ICC(A), ICC(B), ICC(C) 중 택 1

적하보험 종료 시점

피보험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 수하인의 창고 혹은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에 도착하기 이전이나 혹은 목적지가 아닌 피보험자가 운송의 통상

과정이 아닌 보관 혹은 분배를 위해 사용키로 한 기타의 창고 혹은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최종 양하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피보험 화물의 양하 완료 후 60일이 경과 된 때

 

실손보상의 원칙

 

선박과 화물에 실손보상이 원칙으로 실제 발생한 멸실과 손상만큼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적하보험에서 화물의 포장이 부적절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외부 충격으로 인한 화물의 겉 포장 파손을 수반하는 내품의 파손만 보상합니다.

 

손해의 형태

 

물질적 손해(실질적 손해)

선박과 화물 자차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멸실 혹은 손상으로 전손과 분손으로 구분됩니다.

 

1)전손

현실 전손 (TOTAL LOSS)

복구 불가능 상태, 고유성질의 상실 상태, 행방불명 등 실질적인 손해로, 화물의 전체에 대한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상황을 말합니다.

 

2)추정전손

실질적으로 화물이 현실 전손되지 않았으나 화물의 고유성질 상실, 파손의 수리 등으로 인한 복구, 복구(회복) 비용이 화물의 가액을 초과한 경제적 전손으로 전손이 발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전손을 말합니다. 이 경우 화물이 별실 된 경우가 아니기에 피보험자의 화물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분손

화물의 일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독해손과 공동해손이 있습니다.

 

1)단독해손

항해 중에 예기치 못한 위험(선박의 침몰, 화재등)으로 선박 자체의 손해 혹은 화물 자체에 대해 선주 혹은 화주가 단독으로 그 손상을 부담합니다.

 

2)공동해손

항해 중에 예기치 못한 위험(선박의 침몰, 화재등)으로 전체를 살리기 위해 일부 화물을 고의로 희생시켜 선박과 화물을 살리는 것으로 피해를 보지 않은 자가 피해액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형태입니다.

 

적하보험약관

구약관

ICC(FPA) / ICC(WA) / ICC(ALL RISKS)

신약관

ICC(A) / ICC(B) / ICC(C)

 

구약관

ICC(FPA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CLAUSE / 단독해손부담보약관)

전손은 보상, 분손 중 공동해손만 원칙적으로 보상하는 조건이나, 단독해손 중 침몰, 좌초, 화재, 충돌사고와 피난항에서 양륙 중에 발생한 단독해손은 보상될 수 있습니다. 화물 자체의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며, 화물의 안전 혹은 보존을 위해 피보험에 의해 혹은 피보험자를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구조료, 손해방지 비용, 특별비용에 대한 보상도 담보하는 조건입니다.

 

ICC(WA WITH AVERAGE CLAUSE / 분손담보약관)

전손과 분손(공동해손과 단독해손) 모두를 보상하는 약관입니다.

소손해면책 존재합니다.

 

소손해면책

경미한 손해(단독해손 보험가액이 3% 미만일 경우 보험자(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됩니다. 경미한 손해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금전적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

구와 사고 조사 절차 이행에 따른 인력과 시간 투입이 지급받는 보험금과 대비해서 실익이

없을 경우 반영됩니다.

 

ICC(ALL RISKS)

ICC(FRA)ICC(WA)의 손해를 모두 보상하며, 소손해면책이 비적용 되어 단독해손일 경우 손해액 전액이 보상됩니다.

 

신약관

ICC(A) 구약관 ICC(ALL RISKS)와 동일 두 약관 모두 담보위험을 열거하지 않고 면책위험만 열거함으로써 손해 발생 시 보험자(보험회사)가 면책위험 이외의 일체 손해를 보상하는 조건

(포괄책임주의)

 

ICC(B), ICC(C)

약관에 담보위험을 열거하고, 손해 발생 시 담보위험에 대해서만 보험자(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조건입니다.

(열거책임주의)

 

신약관 담보 위험

ICC(A)

화재 혹은 폭발 / 선박의 좌초, 교사, 침몰, 전복 / 육상운송 요구의 전복, 탈선 / 본선, 부선, 운송용구의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양륙 /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 / 공동해손희생 / 투하 / 갑판유실 / 본선, 부선, 선장, 운송용구, 컨테이너, 리프트밴 혹은 보관장소에서의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 / 본선, 부선으로의 선적 또는 양륙 작업 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갑판에 추락한 포장 단위당 전송/ 공동해손 및 구조료 / 쌍방과실 충돌 손해 / 면책위험을 제외한 일제의 위험

 

ICC(B)

ICC(A) 담보 위험 중 면책위험을 제외한 일제의 위험을 제외

 

ICC(C)

ICC(A) 담보 위험 중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 / 갑판유실 / 본선, 부선, 선장, 운송용구, 컨테이너, 리프트밴 혹은 보관장소에서의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 /면책위험을 제외한 일제의 위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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