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W (EX WORKS - 작업장인도 조건)
매도인의 작업장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적재의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며 지정된 장소는 인도의 장소입니다.
매도인
매도인은 물품 적재 의무가 없습니다.
수출통관을 주도할 의무가 없습니다.
수출 허가/승인/통관 등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도를 위해 필요한 점검, 포장해야 합니다.
서류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매수인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출, 수입허가 등을 진행합니다.
수출국의 강제적인 선적 적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서류와 정보 제공을 위한 매도인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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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조건)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FREIGHT FORWARDER를 운송인으로 지명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인 경우 매도인이 운송 수단에 적재했을 때 인도가 완료되며,
기타 장소인 경우 매도인은 양하 준비된 상태에서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인도 장소까지 위험과 비용(상차비용)은 매도인이며 인도지가 수출자 창고인 경우 운송비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
수출 허가/승인/통관을 진행합니다.
인도를 위해 필요한 점검, 포장 및 수출국의 강제적인 선적 전 검사 비용을 부담합니다.
매수인의 물품 수입, 제3국 통과를 위한 서류 및 보안정보를 취득하도록 협조합니다.
매수인
수입 허가/승인/통관을 진행합니다.
운송계약을 체결 및 비용을 부담합니다.
매도인의 수입 또는 제3국 통과를 위한 서류 및 정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운송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모든 추가적 비용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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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불 인도조건)
매도인이 물품을 합의된 장소에서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운송비를 지불하고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인도와 위험의 부담은 물품을 넘겨주는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넘어가고, 비용은 도착지의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매도인
운송계약의 체결 및 운임을 부담합니다.
수출 허가/승인/통관을 진행합니다.
운송계약에 포함된 경우 양륙비와 제3국 통관 비용을 부담합니다.
보험을 부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매수인
수입 허가/승인/통관을 진행합니다.
운송비에 포함되지 않은 양륙비와 제3국 통관 비용을 부담합니다.
계약에 일치하는 운송서류를 인수해야 합니다.
수출국의 강제적이 아닌 모든 선적 전 검사 비용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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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보험료 지불 인도조건)
매도인이 CPT 조건에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하는 조건입니다.
인도와 위험이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에 매도인에게 넘어가고, 보험의 부보는 매도인이 하고 피보험자는 매수인입니다.
매도인
운송계약의 체결 및 운임을 부담합니다.
수출 허가/승인/통관을 진행합니다.
보험은 최소 담보 조건으로 부보하고 보험금액은 계약금액 X 110%로, 매매계약의 통화와 동일하게 합니다.
매수인에게 보험증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매수인
수입 허가/승인/통관을 진행합니다.
운송비에 포함되지 않은 양륙비와 제3국 통관 비용을 부담합니다.
계약에 일치하는 운송서류를 인수해야 합니다.
수출국의 강제적이 아닌 모든 선적 전 검사 비용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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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 DELIVERED AT TERMINAL - 도착지 터미널 인도 조건)
도착지에서 운송 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라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 인도가 일어납니다.
인도 지점에서 위험과 비용 부담이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매도인
운송계약의 체결 및 운임을 부담합니다.
목적지에서 양하비와 목적지에서 인도하기까지의 항구나 THC도 부담합니다.
보험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매도인의 판단에 보험 부보 결정합니다.)
매수인
도착지에서 부두 사용료와 반입운송비를 부담합니다.
수입 허가/승인/통관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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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 인도조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한 운송 수단에 적재되어 양하가 준비된 상태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두었을 때 인도 의무가 완성되는 조건입니다. 양하가 준비된 상태에서 인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DAT와 다르고, 매수인이 수입자로서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관세 등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DDPD와 다릅니다.
매도인
도착지의 지정목적지까지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보험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매도인의 판단에 보험 부보 결정합니다.)
매수인
지정목적지에서 양하비용을 부담합니다.
수입 허가/승인/통관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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